사이트맵 보기

위키 참여하기

영케어러

등록일 26-0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

영케어러

돌봄/복지

목차
  1. 정의
  2. 경험사례 : 다양한 돌봄 경험들
  3. 정책 및 법령
  4. 연구 및 통계
  5. 관련 단체/활동

 

1. 정의

  • 영케어러란 '어린'을 뜻하는 'Young'에 '돌봄인' 또는 '간병인'을 뜻하는 '케어러(Carer)'를 합친 말로,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게 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의미한다. 
  • 해외에서는 가족의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시간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8~18세(우리나라 기준), 25세까지(국제적 통용 기준)를 영케어러의 연령적 범주로 정의한다. (출처 :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은 누구인가?, 유정원 외)
  • 용어 사용의 맥락 :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
    • 우리나라는 2022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용어를 처음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이 돌봄을 규정하는 법률 중 ‘가족돌봄휴가’에 맞춰 번역해 제안한 것이 그대로 채택됐다. 용어는 전국으로 확산했지만, 원어에는 없는 ‘가족’이 붙어 현장에 혼선이 생겼다. 애초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번역이었다. (출처 : 영케어러와 '가족돌봄청년', 조기현, 한겨레 칼럼)
    • 일본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영케어러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참고 :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영케어러의 범위와 역할 (출처 : 돌봄청년은 효자가 아니라 ‘시민’…모두가 ‘돌봄자’가 되는 세상 꿈꾼다)
    • ① 돌봄 대상자를 보살피는 성인 가족원을 대신해서 가사노동을 함
    • ②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어린 형제자매를 돌봄
    • ③ 장애나 병이 있는 형제를 보살핌
    • ④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 가족(주로 치매 등)을 신경 쓰기
    • ⑤ 모국어가 제1언어가 아닌 가족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통역을 함 (→ 코다) 
    • ⑥ 가정의 경제 유지를 위한 노동
    • ⑦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을 보살핌
    • ⑧ 암, 질환, 정신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가족을 간호함
    • ⑨ 장애나 병이 있는 가족을 수발함
    • ⑩ 장애나 병이 있는 가족의 입욕, 배변 등을 보조함

 

2. 경험사례 : 다양한 돌봄 경험들

*연구 및 정책 정보보다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지식화되지 않은 다양한 영케어 돌봄의 경험을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사례 관련 정보는 '경험 키워드 - 출처 - 주요내용 발췌'의 형식으로 모아보고자 합니다.


영케어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출처 : <돌봄청년에게는 '함께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이프인, 2024.04.14.)

  • "돌봄청년에게 '철들었다', '효자다' 등 책임을 강화하는 말들을 지양해야 한다며 "돌봄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돌봄을 사적 영역에 가두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 돌봄청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어른 : "돌봄청(소)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대부분 복지상담에서는 상황을 잘 설명해야 그나마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 보라는 등의 제안을 받는다", "돌봄청(소)년의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자주 지각하거나 졸거나 숙제를 해오지 못하는 모습들은 돌봄청년의 신호일 수 있다."

현실 부정?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 (출처 :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청년보호자 조기현 인터뷰, 참여연대, 2021.06.)

  • 《아빠의 아빠가 됐다》, 청년 보호자 조기현의 지난 9년간의 기록으로 지난 2019년 출간 : “10년 전 2인분의 삶을 담당하는 가장”이 됐다. 그가 스무 살일 때 쓰러진 아버지는 다시 일을 나가지 못했고 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진입했다. ‘아빠의 아빠’가 된 그는 누군가에게는 ‘효자’였으며, 병원에선 ‘보호자’로 불렸다. 공공 지원이 필요할 땐 ‘대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였다. 낯설고 멀기만 했던 ‘돌봄’은 눈앞 현실이 됐고, 20세 남성 청년이 참고할 만한 자료나 서적은 부실했고, 주변 조력은 마땅치 않았다. 
  • “현실 부정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내가 직면한 상황을 교육받은 적 없었고, 참조할 것도 없었다. 나 역시 치매가 시작되면 삶이 끝나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 : 신청주의 (출처 : 영케어러를 넘어 모두의 돌봄 안전망을 위해, 참여연대, 2025.01.)

  • “영케어러는 ‘숨은 인구’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존재하지만 찾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인데, 이런 명명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분절적으로 나뉘어있는 서비스들과, 평일 9시부터 6시 사이에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
  • “청소년, 청년의 경우 서비스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분절되어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니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행정복지센터든 복지관이든 구청이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복지 신청과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영케어러들이 찾아가기 어렵죠.”
  • 복지지원책의 문제점으로 '이용 시간'을 꼽았다. 이용 시간은 기관 운영 시간인 낮  시간대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돌봄청년이 복지지원책을 이용하려면 학교를 조퇴하거나 휴가를 써서 일을 빼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돌봄청(소)년 발굴이 어렵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복지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역으로 질문해 봐야 한다"

부양 부담→학업 중단→취업 곤란→빈곤…영 케어러를 아십니까? (출처 : SBS뉴스, 2021.08.29.)

  • 부양 부담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연주 씨, 취업 걱정에 미래가 막막한 종민 씨, 빈곤에 빠져 결혼까지 포기한 윤상 씨. 세 사람은 영 케어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부양 부담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빠지게 되고, 결혼과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영케어러’ 멘토…앞선 이의 뒷모습이 주는 큰 위로 (출처 : 사설 - 6411의 목소리, 가족돌봄청년 연구자 최유나)

  •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노화로 인한 우울증인 줄 알았던 어머니의 상태는 교모세포종이라는 악성 뇌종양으로 인한 증상이었다. 정신과 병동에 잠시 입원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신경외과로 급히 전과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교모세포종은 암 중에서도 악성도가 가장 높은 병이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로 약 2년을 보냈다. 나는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어머니 곁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다.”

"돌봄 경력 늘어날수록 왜 사회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가?" (출처 : 라이프인, 2024.03.01.)

 

3. 정책 및 법령

정책

  • 가족돌봄정보 등록 (온라인(서울복지포털) 또는 전화(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맞춤 정보 제공 (생계, 주거, 돌봄, 의료, 금융, 교육, 취업, 심리, 정서, 문화 등) → 자원 연계 (공공/민간, 정기/수시) → 역량 강화 (성장 프로그램, 네트워크)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3)
  •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첫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상이 960명에 불과해 대다수 가족돌봄청년이 실질적 지원을 체감하기엔 크게 부족한 상황 [출처 : 중앙일보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2. 국회 통과)
  • 현재 한국 사회의 돌봄정책 기조는 ‘돌봄의 사회화’다.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의 노후를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고, 2022년 보건복지부 영케어러 실태조사에서는 직계혈족이 아닌 ‘기타 친인척’을 돌보는 영케어러 비율이 18살 이하 11.56%, 19~34살 22.93%로 집계됐다. 이미 청년세대 내에서 가족돌봄 규범이 변했고, 영케어러 내부에도 가족 다양성이 증가했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이유다. (출처 : 영케어러와 '가족돌봄청년', 조기현, 한겨레 칼럼)

법령

  • 돌보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 <개정 2023. 12. 29>
  • 민법 제779조 내 가족 범위의 협소한 정의로 인한 서울시 영케어러 조례 문제
    • 2022 가족돌봄청년 정책보고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12p.):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법 등에서 돌봄에 대한 의무를 가족에 한정하는 만큼, 돌봄의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웃에 대한 돌봄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발적 봉사일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포괄하기 어려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3항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원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법) 제4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96호, 2025. 1. 3., 일부개정]


해외 정책 및 사례

        JOB 인터뷰: 에이지드케어 허안얼 씨 “원하는분양에서 미리 봉사활동 경험을 해보세요.”

 

4. 연구 및 통계

 

5. 관련 단체/활동

  • 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
    • ‘영영케어’는 돌봄청년(young)과 돌봄청소년(young)이 교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돌봄의 길을 걷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믿고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 돌봄청년 멘토 양성 과정 : 나의 돌봄 경험을 정리하고, 먼저 활동한 영영케어 1기 멘토들의 활동 이야기 나눔, 청소년 심리, 안전한 관계 맺기, 돌봄 복지정보 등의 교육 진행
    • 돌봄청소년 만남 : 이들이 겪는 고민을 들으며 함께 답을 찾기도 하고, 멘토가 알고 있는 정보나 돌봄 노하우 공유
    • 돌봄자 동료상담, 돌봄시민교육, 돌봄시민회의 등의 활동 진행
    • 영영케어 프로젝트 운영
  • 돌봄과미래
  • 라이프인 사(社)심가득한 대화 : 영 케어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2024.05.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