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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등록일 26-0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기후위기
목차
  • 탄소배출권의 역사, 개념, 현황 
  • 국내 탄소배출권 획득 사업 종류 및 사업 사례
  •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 정책
  •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세분화(매칭, 공통점, 차이점)
  • 해외 정책 동향(한국 정부와 트럼프 정부 정책 비교)

1. 개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로,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이다.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이는 정책에 의해 비용이 고정되는 탄소세(carbon tax)와 구별된다.

  • 역사와 배경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기틀을 형성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을 제시했다. 교토메커니즘은 탄소배출권거래(ET, Emissions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로 구성되며, 이 중 탄소배출권거래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개념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할당량(Allowance):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

크레딧(Credit):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BAU, Business-As-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 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이다.

2.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발전 과정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발전을 거쳤다:

① 교토의정서 발효(2005.2) →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09.11) →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1) → ④ 배출권거래법 제정(2012.5) →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2014.1) → ⑥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2015.1) → ⑦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2015.12) → ⑧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9)

  • 주요 발전 과정

교토의정서 발효(2005.2):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09.11): 정부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1):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배출권거래법 제정(2012.5):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배출권거래소 지정(2014.1)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2015.1)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2015.12): 195개 당사국 모두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9):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계획기간별 주요 특징
    • 1차 계획기간 (2015~2017)
      • 목표관리제에서 지정받은 업종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구분하고, 기준연도 후 신설·증설 예정시설을 사전할당
      • 최초 23개 업종에서 시작하여 할당계획 변경 시 업종 세분화로 26개 업종으로 확대
      • 1차 계획기간 총 배출량은 16.7억톤으로 할당량(16.9억톤) 대비 배출량이 낮아 약 3천만톤이 넘는 배출권 잉여 발생(2기로 이월)
    • 2차 계획기간 (2018~2020)
      • 유상할당을 개시하고, BM할당 대상을 확대, 과잉할당을 야기하는 신·증설예정시설 할당 정비(사전할당→추가할당)
      • 2018년 정점 이후 배출량 감소추세로 총 17.4억톤 배출, 최종할당량(17.2억톤)과 1기 이월량, 상쇄배출권 등 영향으로 배출권 잉여
    • 3차 계획기간 (2021~2025)
      • 감축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및 BM할당을 확대하고, 유연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할당단위 변경
      • 코로나19(2020) 이후 배출량이 반등했으나, 자연재해(태풍), 에너지 전환,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배출량 지속 감소, 배출권 잉여
    • 4차·5차 계획기간 (2026~2035)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대내‧외 선언(2020.12)하고, 이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021.10)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727.6백만톤 → 436.6백만톤)
      • 헌법재판소의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2024.8)으로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목소리 높아짐

3. 국내 탄소배출권 획득 사업 사례

  • 식생복구 사업
    • 천년숲 조성(경북 안동시): 8㏊ 규모, 238톤 탄소배출권 발급, 향후 30년간 1,957톤 감축 예상
    • 순천시 갱신조림, 한전 변전소 주변 식생복구, 포항시 해도 도시숲: 연간 359톤 CO₂ 흡수(자동차 150대 배출량 상당)
    • 경북도 2030년까지 도청신도시 내 도시숲 500㏊ 조성 계획
  •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서울시): 전국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
    • 버려지는 전기 15~40% 회수·재사용으로 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달성
    • 215개 아파트 단지 2,304대 설치 완료, 168톤 탄소배출권 획득
    • 2년5개월 검증·모니터링을 거쳐 환경부 최종 승인

4.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4.12, 기획재정부·환경부)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 확대
    • 고효율시설 추가할당 확대, 친환경 원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2023년~)
    •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공정개선 지원 확대
  •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 할당대상업체 전체 배출량의 75% 이상까지 BM 적용 추진(2026년~)
    • BM할당 시 산정 기준을 동일 공정 배출원단위 평균값에서 보다 상향된 수준(예: 상위 10% 평균)으로 조정(2026년~)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 온실가스 배출책임 강화를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 상향(2026년~)
    • 현재 무상할당 대상인 다배출업종의 유상할당 전환 추진
  •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대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20개소 이상 참여)의 참여 허용(2021년 12월~)
    • 배출권거래소 파생상품 개발(2025년~)
  • 부문별 국제감축 사업
    • 산림 분야 (REDD+)
      • 캄보디아 시범사업(2015~2022): 41,196ha 대상, 65만tCO₂ 감축 달성으로 배출권 발행 성공
      • 미얀마 사업(2016~2025): 71,695ha 대상, 지역사회 생계개선과 연계한 산림보전
      • 라오스 준국가 사업(2023~2032): 퐁살리주 전체 산림 대상, 소규모에서 준국가 수준으로 확대
      • CAFI(2020~), LEAF(2023~) 등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로 민간 협력 기반 구축
    • 산업·에너지 분야
      •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구성으로 민관 협력 시범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보급, 청정기술 실증 지원
    • 환경 분야
      • 환경공단(공모사업), 수도권매립지공사(폐기물), 환경산업기술원(MP-F/S) 통합 추진체계 구축
      • ODA 중점협력국과 양자협력 MOU 체결 및 국제기구 협력 확대
    • 국토교통·해양수산·농업 분야
      • 국토교통: 친환경 교통시스템, 녹색건축 기술,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출
      • 해양수산: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친환경 양식 기술 보급
      • 농업: 스마트팜 기술, 친환경 농업 기술 이전, 농업협력위원회 체결국과 협력

5. 국제 배출권거래제 현황

  • 주요 배출권 유형
    • AAU (Assigned Amount Unit): 교토의정서 의무국에 대한 국가별 할당량
    • EUA (EU Allowance):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ETS에 참가하는 국가의 개별 참가자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CDM)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제도(JI)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CFI (Carbon Financial Instrument):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NGAC (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s):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소(A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Offset: CCX에서 거래되는 프로젝트 감축분(크레딧)
  • 국가별 동향

국가

제도 명칭

특징

최근 동향

한국

K-ETS

2015년 도입

민간 활성화 및 제도 개편

중국

전국 ETS 

발전 부문 우선 도입

산업 확대 논의 중

미국 

캘리포니아와 동북부 11개 주는 자체적인 ETS 운영

연방 ETS는 X, 캘리포니아 ET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

IRA 이후 연방 기후예산 확대

일본

도쿄, 사이타마 ETS

자발적 ETS 중심

재생 에너지 활성화

중국

  • ETS(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범위를 기존 발전 부문에서 철강과 시멘트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부의 생산단계부터 탄소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 향상
  • 2027년까지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여 기업·제품 단위에서 탄소투명성을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ETS)

  • 광업, 전력, 건물, 운송, 산업, 농업 및 임업 부문의 연료 연소 배출과 약 400개 대상 시설의 산업 공정 배출을 대상
  • 캘리포니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6~85%가 해당 제도 하에 있음
  •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 주(Quebec)와 제도 연계하여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운영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기후예산 약 74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가 재편성, 삭감할 수 없도록 집행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환경규제 철회, 보호 무역 강화 정책 예상. 중국과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미국도 탄소국경세(해외오염관세법, FPFA) 도입할 가능성

일본 (도쿄 ETS)

  • 2010년 4월 도쿄도에 의해 도입된 일본 최초, 아시아 최초의 의무적 ETS
  • 2011년부터 사이타마현(Saitama) ETS와 연계되어, 배출권 상호 거래 가능
  • 4기 개편 사항(2025.04~2029):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외부 재생에너지(PPA 등) 사용 시 제로 배출로 간주, 전기사용에 실제 계약 기반의 실질 배출계수(actual emission factor) 도입

6. 향후 과제

K-ETS가 국가 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으로 기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규제 재정립 및 강화 측면

  • 배출권 허용총량 결정방식 개선
  • 무상할당 방식 조정
  • 간접배출 관리 기준 마련

규제개혁 관점

  • 유상할당 확대 등 할당 방식의 조정
  • 전력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발전부문 관리 방안
  • 배출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감축 투자 환경 조성

  • 배출권 경매수익 활용 방안 구체화
  • 산업계 신기술 투자 촉진 제도 도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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