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청년 및 취약계층 정책 설문분석 📝
등록일 26-0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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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다. 자립생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는 정부 및 지차체로부터 자립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기간이나 충족 요건 등 정보 접근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 자립청년이자 취약계층으로서 겪는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익 실현을 위하여 본 위키는 자립 및 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요 정책 현황과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책명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주요 조건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 15~69세 미취업자 (저소득층 청년 포함) | 1유형(저소득층), 2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월세 지원 | 청년 단독세대주 |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월세 상한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빈곤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 | 근로소득 있는 19~34세 | 월소득 50~2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 적용(70%~180% 초과) |
| 자립준비청년 지원 | 보호종료 청년 주거, 자립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1회 지원, 권리보장원 추천 필요 |
- 경남 지역 소득이 불안정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자금 융자 대출을 지원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18 이상 ~ 만 40세 미만이 지원대상
- 전남 지역 저소득 청년(만 18세~45세) 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가 지원대상
- 5개 구 전역에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심리·생활 지원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이음‧마음세움’을 통해 고립 청년과 가족 정서적 회복 지원 | 지역사회 자원봉사, 청년단체 및 사회적기업 참여 활동 으로 일상 회복 도모, 진로 탐색과 창업 지원 |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립 청년 대상으로 멘토링 제공 및 자립 지원 |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 야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 회복과 사회 연결 지원 | 걷기 프로젝트 ‘워킹스루’ 를 통한 외부 활동 지원, ‘홈스윗홈’ 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