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기간 선출직 공무원 급여지급 문제
등록일 26-0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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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은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달여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였으나 고양시장에게는 약 1천1백만정도의 연봉월액이 지급되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124조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르면 공소제기나 입원한 경우는 연봉월액의 40~60%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선거출마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연봉 전액이 지급된다.
선거출마와 선거운동기간 시장은 시정을 전혀 돌보지 않음에도 급여는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률의 공백이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에게만 주어지는 불공정하고 특권적인 구조다.
시정을 팽개치고 자기 선거운동에 나선 단체장에게 천만 원이 넘는 혈세를 고스란히 쥐여주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요,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처사다.
국회와 정부는 직무정지 단체장의 ‘급여 지급’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지방자치법 124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