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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기간 선출직 공무원 급여지급 문제

등록일 26-08-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

지방선거기간 선출직 공무원 급여지급 문제

노동 지역/로컬 민주주의

 

제목 선거기간 시장은 시정을 보지 않아도 월급 받는다?


개요

  •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은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달여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였으나 고양시장에게는 약 1천1백만정도의 연봉월액이 지급되었다.

  •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황/원인과 실태

  • 지방자치법 124조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르면 공소제기나 입원한 경우는 연봉월액의 40~60%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선거출마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연봉 전액이 지급된다.

  • 선거출마와 선거운동기간 시장은 시정을 전혀 돌보지 않음에도 급여는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률의 공백이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에게만 주어지는 불공정하고 특권적인 구조다.

  • 시정을 팽개치고 자기 선거운동에 나선 단체장에게 천만 원이 넘는 혈세를 고스란히 쥐여주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요,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처사다.

역할과 필요성/가치

  • 국회와 정부는 직무정지 단체장의 ‘급여 지급’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국내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124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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